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기업현장교사에게 지도 수당을 지급하여 학생들의 권익 보호 강화 및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 습득 등 내실 있는 현장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사업자·기업)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교육부)
※ 1인당 실습생 1명 담당 원칙, 예외적으로 최대 2명까지 인정 (지원한도) 기업현장교사 1인당 최대 210만 원까지 지원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