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병역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역병 입영통지된 사람과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상근예비역 포함).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사회복무요원 등),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청년, 특정 직종)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병무청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병무청에서 조사. (접수: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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