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기타

연탄쿠폰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경감을 위해 인상에 대한 차액분을 쿠폰으로 지원합니다.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가구
  •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
장애인수급자·차상위
지원 내용
최대 472,000원
  • 연탄쿠폰 배부는 연 1회(472,000원, '25년기준)이며, 쿠폰가격은 연탄 가격고시에 따라 변동됩니다.
기타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산업통상자원부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가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959
지원 형태
기타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연탄쿠폰 배부는 연 1회(472,000원, '25년기준)이며, 쿠폰가격은 연탄 가격고시에 따라 변동됩니다.

🙋 지원 대상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가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한부모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소년소녀가정(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차상위계층가구
  •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시행령 제3조의2에서 규정하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하는 자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이하인 자 소외계층가구
  •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 신청 방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보장 결정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전화 문의

1670-7653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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