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경감을 위해 인상에 대한 차액분을 쿠폰으로 지원합니다.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가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산업통상자원부)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