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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3년 동안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 상품입니다. 2026년 6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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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아래 가입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한민국 거주 청년을 지원합니다.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인 청년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자
수급자·차상위청년
지원 내용
은행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일정비율로 정부기여금 지원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제공
기타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금융위원회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아래 가입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한민국 거주 청년을 지원합니다.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인 청년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자. (수급자·차상위, 청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금융위원회)

소관 기관
금융위원회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85,350
지원 형태
기타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은행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일정비율로 정부기여금 지원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제공

🙋 지원 대상

아래 가입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한민국 거주 청년을 지원합니다. 1. 나이요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인 청년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2. 소득요건 (일반형)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자 (우대형) 개인소득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단,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하나,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또는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는 가입요건 소득에 포함 일반형 소득요건 충족하는 중소기업 취업자는 우대형으로 분류 3. 금융소득요건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함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이 이루어짐
  • 청년(만 19~34세)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취급기관 모집 중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전화 문의

1397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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