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저신용·저소득 금융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소액의 생계비를 긴급하게 지원합니다.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 지원제외대상 -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재된 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금융위원회)
※ 연체자는 특정용도(의료·주거·교육비) 증빙 시 최대 100만원 內 대출 가능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전용 금융교육 이수 또는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 가입 필수 지원제외대상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