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이용자 또는 이용 요건을 갖춘 저신용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경영진단과 사업 솔루션 제공을 통해 사업 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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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점수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자·기업
지원 내용
지역별·업종별 담당 컨설턴트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경영진단 및 사업노하우를 무료로 전수합니다.
기타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금융위원회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점수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자·기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금융위원회)
소관 기관
금융위원회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482회
지원 형태
기타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지역별·업종별 담당 컨설턴트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경영진단 및 사업노하우를 무료로 전수합니다.
🙋 지원 대상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점수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서민금융진흥원 및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이거나 창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