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융자)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임금체불로 생계곤란을 겪는 근로자에 대한 저리의 생계비 융자를 통한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체불 사업장(폐업된 경우는 제외)에서 재직 중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지원 내용
최대 2,000만 원
  • 최종 3개월간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총 1,000만 원 한도)
  • 연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별도 담보 제공 없이 공단의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대출·융자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고용노동부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체불 사업장(폐업된 경우는 제외)에서 재직 중.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고용노동부)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3,678
지원 형태
대출·융자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재직자) 체불액 범위에서 신청금액(총 1천만원 한도) *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사업장에 재직중 근로자는 1천5백만원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퇴직자) 최종 3개월간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총 1천만원 한도) 융자상환: 1년 또는 2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의 근로자는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도 선택 가능 융자금리: 연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별도 담보 제공 없이 공단의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 지원 대상

(재직자) 체불 사업장(폐업된 경우는 제외)에서 재직 중 (퇴직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30일 이상 (체불요건)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 건설일용근로자는 전년도 건설업임금실태조사(개별직종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25년 835,405원) 금액 이상이 체불 ** 다만,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근로자 등은 융자 제외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전화 문의

1588-0075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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