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주거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렴한 월세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중위소득 100%이하) 무주택 한부모가족. (수급자·차상위, 한부모·조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운영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운영기관에서 조사. (접수: 성평등가족부)
※ 연장 시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며, 입주기간의 성과・자립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연장 결정
※ 거주기간 6년이 도래하였으나 퇴거가 어려운 사정이 있으며 입주대기자가 없는 경우,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입주대기자 발생 전까지 입주기간 특별연장 가능 입주 방식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