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한부모가족 공동 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주거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렴한 월세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중위소득 100%이하) 무주택 한부모가족
수급자·차상위한부모·조손
지원 내용
주거비용 중 임대보증금 정부 지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운영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운영기관에서 조사
성평등가족부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중위소득 100%이하) 무주택 한부모가족. (수급자·차상위, 한부모·조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운영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운영기관에서 조사. (접수: 성평등가족부)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7,905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입주 기간 : 최장 6년 이내로 하되, 2년마다 입주자격 재심사 후 연장여부 결정
  • 공동생활지원형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의 취지(공동생활가정 구성 및 생활 지원)에 따라 임대주택 1호당 2가구 이상 입주 가능
  • 주택 규모, 가족 구성, 가구원 수 및 자녀 연령 등 여건상 필요시 1호당 1가구 입주 가능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주거비용 중 임대보증금 정부 지원

연장 시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며, 입주기간의 성과・자립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연장 결정

거주기간 6년이 도래하였으나 퇴거가 어려운 사정이 있으며 입주대기자가 없는 경우,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입주대기자 발생 전까지 입주기간 특별연장 가능 입주 방식

🙋 지원 대상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중위소득 100%이하) 무주택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운영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운영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운영기관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운영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운영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전화 문의

1577-9337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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