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취약 경남도민 대상으로 소액자금을 지원합니다.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① 대출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상남도 90일 이상 연속 거주자. ②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금융위원회)
※ 지원제외대상 :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재된 자, 경남동행론(위탁보증) 상품의 보증 잔액 또는 대위변제채권 잔액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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