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로 인해 피해자 본인과 그 가족이 겪는 경제적·생활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자동차 사고(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가 있는 경우(아래 1~3)로서. ① 자동차사고로 인한 중증 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별표2에 의한 1~4급)를 입은 사람. (수급자·차상위, 피해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국토교통부)
※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은 지원대상별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