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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자동차사고(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로 인해 피해자 본인과 그 가족이 겪는 경제적·생활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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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자동차 사고(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가 있는 경우(아래 1~3)로서
  • ① 자동차사고로 인한 중증 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별표2에 의한 1~4급)를 입은 사람
수급자·차상위피해자
지원 내용
최대 45만 원
  •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해 경제적·정서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지원(22만 원/월)
  • 피부양가족 보조금 지원(22만 원/월)
현금 지급물품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토교통부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동차 사고(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가 있는 경우(아래 1~3)로서. ① 자동차사고로 인한 중증 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별표2에 의한 1~4급)를 입은 사람. (수급자·차상위, 피해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국토교통부)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3,581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해 경제적·정서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경제적 지원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지원(22만원/월) 피부양가족 보조금 지원(22만원/월) 중증 후유장애인 및 유자녀 장학금 지원(분기 초등학생 25만원, 중학생 35만원, 고등학생 45만원/분기 유자녀 자립지원금: 월7만 / 유자녀 유자녀 무이자 생활자금 대출 지원(25만원/월) 2. 정서적 지원 심리상담 및 트라우마·PTSD 치료지원 피해자 방문돌봄 및 생활지원 유자녀 학습·진로 지원 간병·간호 및 응급처치 교육 지원 주거환경 개선 및 응급안전 스마트홈 조성 지원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은 지원대상별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지원 대상

자동차 사고(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가 있는 경우(아래 1~3)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① 자동차사고로 인한 중증 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4급)를 입은 사람 ② 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 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4급)를 입은 사람의 0~만18세 미만 자녀(고교 재학의 경우 만20세) ③ (피부양 노부모) 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 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4급)를 입은 사람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만65세 이상인 자 * 피부양 노부모 : 1)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었거나, 2) 현재 생계를 같이 하는 사고 당사자의 (또는 비우자)의 직계존속이거나, 3) 사고 당사자의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전화 문의

1544-0049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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