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서비스(돌봄)

보훈원 양육지원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과 사회정착을 지원합니다.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 부양의무자 관련은 양로지원과 동일
  •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국가보훈대상자아동·양육 가정
지원 내용
의료·돌봄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가보훈부
031-242-0552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부양의무자 관련은 양로지원과 동일.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아동·양육 가정)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국가보훈부)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422
지원 형태
의료·돌봄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양육지원대상자가 성인이 될 떄까지 의식주 제공 등 지원 *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로서 19세가 된 자가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학교 졸업 시 까지 지원

🙋 지원 대상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로서 19세가 된 자가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학교 졸업 시 까지 지원 부양의무자 관련은 양로지원과 동일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함* 단,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는 경우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 ① 부양의무자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② 부양의무자가 현역병 등으로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③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제4호에 따른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④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법」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⑤ 부양의무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⑥ 입소 신청자 본인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⑦ 보훈원 시설운영위원회에서 재해, 재난, 기타 사유로 사실상 생활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심의·의결된 경우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전화 문의

031-242-0552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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