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과 사회정착을 지원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부양의무자 관련은 양로지원과 동일.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아동·양육 가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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