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 소양(한국어 및 한국 사회 이해)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사회통합교육으로,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이민자에게 체류허가 및 영주자격, 국적 부여 등 이민정책과 연계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입니다.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합법 체류 외국인 및 귀화자, 국적판정. (외국인·귀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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