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상시현금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취업역량 개발노력이 우수한 전문대 학생이 안정적으로 학업 및 자기개발에 정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고등교육법 제4호에 해당하는 전문대학
청년학생
지원 내용
최대 250만 원
  • Ⅰ유형: 등록금(수업료) 및 생활비 학기당 250만 원 지원(400명 내외)
  • Ⅱ유형: 등록금(수업료) 지원(740명 내외) ※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는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의 경우
  • 연 단위로 선발하여 지원(연1회 선발을 통해 당해연도 1년(1~2개 학기) 지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부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고등교육법 제4호에 해당하는 전문대학. (청년, 학생)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교육부)

소관 기관
교육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444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지원금액 Ⅰ유형: 등록금(수업료) 및 생활비 학기당 250만 원 지원(400명 내외) Ⅱ유형: 등록금(수업료) 지원(740명 내외)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는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의 경우 학생부담분만 지원 지원기간 (지원기간) 연 단위로 선발하여 지원(연1회 선발을 통해 당해연도 1년(1~2개 학기) 지원) (지원한도) 소속 대학의 학제 및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학생별 최대 지원 가능 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지원 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전문대학, 사업 참여대학 재학생 중 취업 역량 개발 노력과 성취가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청년(만 19~34세) 대상

선정 기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직전 학기까지 총평균성적이 백분위 점수 80점이상인 자(1학년은 취업역량 개발 계획, 학업성적 등으로 평가)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전화 문의

1599-2000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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