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해 학기의 등록금 실제 납부액 범위 내에서 십원 단위로 신청※ 등록금(입학금/수업료)에서 장학금 또는 면제액을 공제한 금액※ 평가인정 학습비(1학기당 24학점/연간 42학점 이내) 범위에서 학자금 대부가 가능함
○ 대학원(의과전문대학원 등 포함)○ 공무원 배우자○ 한국장학재단 또는 대학교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 ○ 현직공무원 본인 및 그 자녀(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포함).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등록금(입학금/수업료)에서 장학금 또는 면제액을 공제한 금액
※ 평가인정 학습비(1학기당 24학점/연간 42학점 이내) 범위에서 학자금 대부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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