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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상시현금(융자)

대여학자금

○ 당해 학기의 등록금 실제 납부액 범위 내에서 십원 단위로 신청※ 등록금(입학금/수업료)에서 장학금 또는 면제액을 공제한 금액※ 평가인정 학습비(1학기당 24학점/연간 42학점 이내) 범위에서 학자금 대부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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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대학원(의과전문대학원 등 포함)○ 공무원 배우자○ 한국장학재단 또는 대학교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
  • ○ 현직공무원 본인 및 그 자녀(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포함)
지원 내용
대출·융자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공무원연금공단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대학원(의과전문대학원 등 포함)○ 공무원 배우자○ 한국장학재단 또는 대학교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 ○ 현직공무원 본인 및 그 자녀(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포함).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관 기관
공무원연금공단
접수 기관
공무원연금공단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0
지원 형태
대출·융자
출처
한국장학재단(학자금지원정보)

지원 내용

당해 학기의 등록금 실제 납부액 범위 내에서 십원 단위로 신청

등록금(입학금/수업료)에서 장학금 또는 면제액을 공제한 금액

평가인정 학습비(1학기당 24학점/연간 42학점 이내) 범위에서 학자금 대부가 가능함

🙋 지원 대상

○ 대학원(의과전문대학원 등 포함)○ 공무원 배우자○ 한국장학재단 또는 대학교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
  • ○ 현직공무원 본인 및 그 자녀(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포함)

📝 신청 방법

· ※ 기관확인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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