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의 학습과정 교육비(1학기 24학점 이내/연간 42학점 이내의 교육비)□ 대여이자율 : 무이자(상환기관 이내에 한함)□ 대여한도액 ㅇ 일반교직원 : 퇴직급여 예상액 이내 ㅇ 재임용합산 교직원 : 연금월액 예상액의 3년분 이내※ 개인회생중인 경우 각각 1/2이내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대상 교직원 본인 및 그 자녀※ 자세한 사항은 기관 홈페이지 참조. (특정 직종)
온라인·우편 신청 (서식). (접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개인회생중인 경우 각각 1/2이내
※ 자세한 사항은 기관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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