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상시현금(융자)

국고학자금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의 학습과정 교육비(1학기 24학점 이내/연간 42학점 이내의 교육비)□ 대여이자율 : 무이자(상환기관 이내에 한함)□ 대여한도액 ㅇ 일반교직원 : 퇴직급여 예상액 이내 ㅇ 재임용합산 교직원 : 연금월액 예상액의 3년분 이내※ 개인회생중인 경우 각각 1/2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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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대상 교직원 본인 및 그 자녀※ 자세한 사항은 기관 홈페이지 참조
특정 직종
지원 내용
대출·융자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온라인·우편 신청 (서식)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대상 교직원 본인 및 그 자녀※ 자세한 사항은 기관 홈페이지 참조. (특정 직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우편 신청 (서식). (접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소관 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접수 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0
지원 형태
대출·융자
출처
한국장학재단(학자금지원정보)

지원 내용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의 학습과정 교육비(1학기 24학점 이내/연간 42학점 이내의 교육비)
대여이자율:무이자(상환기관 이내에 한함)
대여한도액
일반교직원:퇴직급여 예상액 이내
재임용합산 교직원:연금월액 예상액의 3년분 이내

개인회생중인 경우 각각 1/2이내

🙋 지원 대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대상 교직원 본인 및 그 자녀

자세한 사항은 기관 홈페이지 참조

📝 신청 방법

· □ 우편(서식)신청 및 인터넷 신청 · □ 등록금 면제 또는 장학금 수령자□ 이중수혜 또는 이중대여□ 대여횟수 초과□ 비 대상 교육기관(대학원/직업훈련학교/전문학교/각종 비인가 학교/국비 유학생/정규 대학이 아닌 경우/해외어학연수과정/비학위과정 등)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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