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만원
○ 공고일 이전부터 1년 이상 관내 거주하는 김포시민의 자녀. ○ 신입생 : 관내 중학교 졸업생 중 우수한 성적으로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 한 자○ 재학생 : 관내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 고등학교 학업성적이 10% 이내에 해당하는 자 혹은 원점수 평점 80% (저소득층 및 소년소녀가장은 50%)이상인 자. (수급자·차상위, 학생)
온라인 신청 (해당자). ※ 각 학교에서 학생 추천 후 장학회에서 선발. (접수: 김포시민장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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