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0만원
○ 다자녀가구의 둘째 이상의 자녀. ○ 직전 학년 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인 학생. ○ 공고일 현재 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군민 또는 그 자녀. (다자녀, 학생)
온라인 신청 (1년간 주소이력포함). ○ 학업성적 40% 생활 40% 위원회평가 20%. (접수: 경기도 연천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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