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만원
○ 공고일 현재 청도군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본 장학회 지급 금액의 200% 이상 받은 자는 제외. ○ 청도군 인구정책 지원조례 상 다자녀 가족 구성원인 자. (아동·양육 가정, 다자녀)
온라인 신청 (비수혜). (접수: 재단법인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
새 공고는 매주 월요일에 모아서, 마감이 급한 공고는 바로 알려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