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만원
○ 학생 본인 또는 학생의 부모(2명)가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 양구고/ 양구여고 입학생 및 재학생. ○ (입학생) 입학성적 30/100 이내 또는 검정고시 평균득점 80점 이상○ (재학생) 직전 학년 석차 30/100 이내. (학생)
온라인 신청 (학생 기준 발급). ○ 양록장학회 정기총회에서 심의·결정. ○ 양록장학생 지원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접수: 양록장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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