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만원
○ 본인 또는 그의 보호자(부·모)가 2025.1.1.부터 진안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국민기초수급·차상위 계층·소년소녀가장·한부모가정·보호시설출신자·장애인 자녀 중 읍·면장의 확인을 받은 자.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온라인 신청. ○ 별도 구분 접수하고 성적 배점기준표·가산점에 의해 순위 결정 후 재단 이사회에서 선정. ○ 장학금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접수: 진안사랑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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