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만원
○ 가구별 1명 신청 ○ 선발 분야 중복 신청 불가○ 학교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관외 학교로 전학한 경우. ○ 부천시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해당하여야 함. ○ 공고일 현재 부모 또는 본인이 1년 이상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다문화·북한이탈, 학생)
온라인 신청. ○ 같은 순위일 경우 부천시 장기 거주자 순○ 가산점 존재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참고. ○ 신청서○ 개인 신용정보 제공. (접수: 재단법인 부천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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