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기간 확인현금(장학금)

자립장학생

○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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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2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수급자·차상위아동·양육 가정
지원 내용
최대 70만 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연 1회 정기 모집 · 최근 회차 2026.5 마감(올해 일정은 기관 공고 확인)
기간 확인 필요
신청 방법·문의
온라인 신청 (통보)
  •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장학생추천자명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재단법인 성남시장학회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2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수급자·차상위, 아동·양육 가정)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 신청 (통보).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장학생추천자명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접수: 재단법인 성남시장학회)

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접수 기관
재단법인 성남시장학회
신청 기한
연 1회 정기 모집: 최근 회차 2026.5 마감(올해 일정은 기관 공고 확인)
조회수
0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한국장학재단(학자금지원정보)

지원 내용

70만원

🙋 지원 대상

대상: 제한없음 / 제한없음
  • ○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2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학교/ 기타 장학관련 단체로부터 수업료 또는 등록금을 전액 면제·지원받고 있는 학생※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참고
  • ○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9세~24세 청소년○ 본 재단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세대구성원이며「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밖청소년"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서 규정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응시하여 그 성적이 전과목 평점 70점 이상으로 당해연도에 합격한 사람
  • ○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서 규정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응시하여 그 성적이 전과목 평점 70점 이상으로 당해연도에 합격한 사람
  • ○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직계가족 건강보험료 합산금액이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201100원 이하 해당※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참고

선정 기준

○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서 규정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응시하여 그 성적이 전과목 평점 70점 이상으로 당해연도에 합격한 사람
  • ○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직계가족 건강보험료 합산금액이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201100원 이하 해당※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참고

📝 신청 방법

· ※ 기관확인필요 ·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장학생추천자명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장학금 수령 통장 사본○ 인터넷 신청접수 출력본○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류○ 건강보험자격 확인(통보)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의료급여증명서○ 성적증명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참고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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