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덕읍향토장학회 이사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 선발인원 및 확정금액 지급
○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부모 중 1인 이상 원덕읍 관내에 3년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 ○ 휴학중인 자○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한 학교 재학생※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참고. ○ 원덕읍 지역출신의 고등학생 혹은 원덕고등학교 재학생. (학생)
온라인 신청 (개인신청 불가). ○ 1차 서류심사 및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원덕읍향토장학회 이사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 서발인원. ○ 원덕고등학교 재학생은 출신 주소와 관계없이 학교장 추천에 의함. (접수: 원덕읍향토장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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