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학금 총 금액 2천만원 지원(생활비성 장학금)
○ 학교로부터 징계(정학/제적 등) 처분을 받은 학생○ 학생으로서 현저하게 어긋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 고등학교 재학생○ 학교생활에 충실한 자. ○ 기초생활법상 수급자/ 차상위 계층/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중 해당자. (수급자·차상위, 아동·양육 가정)
온라인 신청 (해당자). ○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 1차 심의를 거쳐 장학회 의사회 의결로 장학생 최종 선발 결정. ○ 학교장 또는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 (접수: (사)개벽장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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