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만원※ 생활비 지원으로 이중수혜 가능
○ 장학금 신청자와 그 부모가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장학금의 허위 수혜 등 기타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 공고일 기준 부모 또는 보호자가 광양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 (부·모 모두가 주소를 광양시에 두고 있어야함). (아동·양육 가정, 학생)
○ 소속 기관으로 신청. ○ 향우회 기준에 따라 재경·재부산·재인천·재광주·재울산·재안산·재목포·재여수·재순천 향우회장이 추천한 자. (접수: 백운장학회(광양))
※ 생활비 지원으로 이중수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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