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만원○ 분기별로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참고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미만(고교재학의 경우 20세 이하)의 유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온라인 신청. ○ 당헤연도의 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업무처리에관한규정에 의해 장학생 선정. ○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사고증명서류○ 생활형편증명서류○ 미재학의 경우. (접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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