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D-48현금(장학금)

자동차사고피해지원 장학금

○ 45만원○ 분기별로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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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미만(고교재학의 경우 20세 이하)의 유자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최대 45만 원
  • 45만 원○ 분기별로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참고
현금 지급
신청 기간
2026.9.1 ~ 10.30
D-48
신청 방법·문의
온라인 신청
  • ○ 당헤연도의 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업무처리에관한규정에 의해 장학생 선정
  • ○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사고증명서류○ 생활형편증명서류○ 미재학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미만(고교재학의 경우 20세 이하)의 유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 신청. ○ 당헤연도의 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업무처리에관한규정에 의해 장학생 선정. ○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사고증명서류○ 생활형편증명서류○ 미재학의 경우. (접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소관 기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접수 기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신청 기한
2026-09-01 ~ 2026-10-30
조회수
0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한국장학재단(학자금지원정보)

지원 내용

45만원
분기별로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참고

🙋 지원 대상

대상: 제한없음 / 제한없음
  • ※ 기관확인필요
  •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미만(고교재학의 경우 20세 이하)의 유자녀 및 사고 당사자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력을 인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 중인 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 신청 방법

· ○ 당헤연도의 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업무처리에관한규정에 의해 장학생 선정 · ○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사고증명서류○ 생활형편증명서류○ 미재학의 경우 장학금 활용 학업계획서○ 재학증명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참고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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