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만원
○ 부 또는 모(친권자)와 학생 본인이 공고일 현재 신안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되어 있는 고등학생. ○ 중복 신청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참고. ○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신안군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다문화가정의 자녀. (수급자·차상위, 다문화·북한이탈)
온라인 신청. ○ 장학금신청서○ 신청인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접수: 재단법인 신안군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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