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당 50만원
제한없음 / 1~2학년. ○ 사회의 물의를 빚은 경우○ 관외 학교로 전학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선발 관련 서류를 위조하였을 경우○ 군입대. ○ 관내 고등하교 1~2학년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 학교 자체 기준에 따라 학교별 선발배정 인원만큼 학교장 재량추천. (아동·양육 가정, 학생)
온라인 신청 (직전년도). ○ 고등학교장 추천 필요. (접수: 재단법인 고성교육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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