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회에서 결정(지급년한 : 1년/생활비 명목 장학금)
○ 공고일 현재 양양군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주민 또는 그의 자녀. ○ 국가유공자 또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국내 고등학교 진학 및 재학 중인 자. ○ 입학 또는 직전학년 재학중의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30이내. (수급자·차상위, 국가보훈대상자)
온라인 신청 (신입생은 합격증명서). (접수: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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