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기간 확인현금(장학금)

선원가족장학생

○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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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과학고·국제고·마이스터고·영재고·예술고·외국어고·일반고·체육고 / 제한없음
  • ○ 학비(수업료)를 면제 받는 경우○ 연간 120만원이상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 ○ 선원법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그 가족(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단 선원이 손자·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
지원 내용
최대 120만 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연 1회 정기 모집 · 최근 회차 2026.4 마감(올해 일정은 기관 공고 확인)
기간 확인 필요
신청 방법·문의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양식 다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과학고·국제고·마이스터고·영재고·예술고·외국어고·일반고·체육고 / 제한없음. ○ 학비(수업료)를 면제 받는 경우○ 연간 120만원이상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 선원법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그 가족(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단 선원이 손자·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양식 다운). (접수: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소관 기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접수 기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신청 기한
연 1회 정기 모집: 최근 회차 2026.4 마감(올해 일정은 기관 공고 확인)
조회수
0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한국장학재단(학자금지원정보)

지원 내용

120만원

🙋 지원 대상

대상: 과학고·국제고·마이스터고·영재고·예술고·외국어고·일반고·체육고 / 제한없음
  • ○ 학비(수업료)를 면제 받는 경우○ 연간 120만원이상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선원법(제3조) 적용 제외 선박○ 선박소유자○ 관공선 / 국가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법인 소유선박 등의 선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참고
  • ○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그 가족(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단 선원이 손자·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양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승무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참고
  • ○ 2024년도 선원월평균임금 이하○ 선원가족 중 2인 이상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기준금액에 10%씩 가산하여 상향 적용※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참고

선정 기준

2024년도 선원월평균임금 이하
선원가족 중 2인 이상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기준금액에 10%씩 가산하여 상향 적용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참고

📝 신청 방법

· ○ 순직선원 유가족> 장해선원 가족 > 기초수급자 선원가족 > 차상위계층 선원가족 > 다자녀가정의 셋째 이상 선원 가족 > 한부모가정 선원가족 > 신규 신청 선원가족 > 20년 이상의 장기승선 선원가족 > ○ 그밖의 선원 가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참고 · ○ 선선정양식 (홈페이지 양식 다운) 각 1부○ 월평균급여증명서류○ 승무경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등록금 납부내역 또는 등록금 고지서○ 기타서류(해당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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