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만원 (2025년도 기준 참고 금액)※ 양록장학회 정기총회에서 장학금액 결정
○ 학생 본인 또는 학생의 부모(2명)가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 양구고/양구여고 입학생 및 재학생. ○ (입학생) 고등학교 입학성적 60/100 이내○ (재학생) 직전학년 석차 60/100 이내. (수급자·차상위, 학생)
온라인 신청 (학생 기준 발급). ○ 양록장학회 정기총회에서 심의·결정. ○ 양록장학생 지원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접수: 양록장학회)
※ 양록장학회 정기총회에서 장학금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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