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만원
○ 공고일 기준 부모 또는 보호자가 광양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 (부·모 모두가 주소를 광양시에 두고 있어야함). ○ 장학금 신청자와 그 부모가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장학금의 이중/허위 수혜 등 기타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 관내 고교에 재학 중인 자○ 봉사 및 선행 실적이 우수한 자○ 다문화가정. (아동·양육 가정, 다문화·북한이탈)
○ 소속 학교를 통해 신청. ○ 평양교육지원청교육장의 추천. (접수: 백운장학회(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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