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0만원 (2025년도 기준 참고 금액)※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하며 성적기준을 충족할 경우 3년간 지급※ 양록장학회 정기총회에서 장학금액 결정
○ 학생 본인 또는 학생의 부모(2명)가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 양구고·양구여고 입학생 및 재학생○ 관내 중학교 최고 성적 졸업자인 입학생 또는 재학생. ○ (입학생) 관내 중학교별 최고 성적 졸업자○ (재학생) 재학기간 중 전년도 1·2학기 평균내신 석차등급 3등급 이내.
온라인 신청 (학생 기준 발급). ○ 양록장학회 정기총회에서 심의/ 결정. ○ 양록장학생 지원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접수: 양록장학회)
※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하며 성적기준을 충족할 경우 3년간 지급
※ 양록장학회 정기총회에서 장학금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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