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기별 최대 100만원(연 200만원 한도)※ 학교 및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받는 지원액을 제외한 학기별 실질 본인 등록금 부담액에 대하여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참고
4년제·기술대학·원격대학·전문대 / 대학 2~8학기 이상·신입생 / 전 계열. ○ 등록금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경우○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 ○ 소득분위 1~8 구간※ 다자녀가정 소득분위 미적용.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온라인 신청 (다자녀만 해당). (접수: 강화군청)
※ 학교 및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받는 지원액을 제외한 학기별 실질 본인 등록금 부담액에 대하여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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