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0만원※ 학업장려금(생활비 재능개발비 등 등록금 이외의 교육비)으로 이중수혜 가능※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참고
4년제·전문대 / 대학 2~8학기 이상 / 전 계열. ○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내대학 재학생○ 다문화 가정의 자녀. (다문화·북한이탈, 학생)
온라인 신청 (신청요건/선정기준 등). ○ 장학금신청서○ 신청인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접수: 재단법인 신안군장학재단)
※ 학업장려금(생활비 재능개발비 등 등록금 이외의 교육비)으로 이중수혜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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