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기간 확인현금(장학금)

근로자녀장학생

○ 연 250만원(등록금 150만원/생활비 100만원) 2회 분할 지급※ 등록금은 타 장학금 수혜액만큼 감하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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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4년제·전문대 / 대학 2~8학기 이상·신입생 / 전 계열
  • ○ 공고일 현재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북도내로 되어 있고 자녀가 대학생인 근로자
  • ○ 휴학생○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녀 장학금 기 수헤자(최근 3년 연속)○ 근로자 가구당 자녀 1명만 신청가능
피해자학생
지원 내용
최대 250만 원
  • 연 250만 원(등록금 150만 원/생활비 100만 원) 2회 분할 지급※ 등록금은 타 장학금 수혜액만큼 감하고 지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연 1회 정기 모집 · 최근 회차 2026.4 마감(올해 일정은 기관 공고 확인)
기간 확인 필요
신청 방법·문의
온라인 신청
  • ○ 학자금 지금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경상북도청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4년제·전문대 / 대학 2~8학기 이상·신입생 / 전 계열. ○ 공고일 현재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북도내로 되어 있고 자녀가 대학생인 근로자. ○ 휴학생○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녀 장학금 기 수헤자(최근 3년 연속)○ 근로자 가구당 자녀 1명만 신청가능. (피해자, 학생)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 신청. ○ 학자금 지금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접수: 경상북도청)

소관 기관
경상북도
접수 기관
경상북도청
신청 기한
연 1회 정기 모집: 최근 회차 2026.4 마감(올해 일정은 기관 공고 확인)
조회수
0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한국장학재단(학자금지원정보)

지원 내용

연 250만원(등록금 150만원/생활비 100만원) 2회 분할 지급

등록금은 타 장학금 수혜액만큼 감하고 지원

🙋 지원 대상

대상: 4년제·전문대 / 대학 2~8학기 이상·신입생 / 전 계열
  • ○ 공고일 현재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북도내로 되어 있고 자녀가 대학생인 근로자
  • ○ 휴학생○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녀 장학금 기 수헤자(최근 3년 연속)○ 근로자 가구당 자녀 1명만 신청가능
  • ○ 근로자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에 규정한 자와 외국인 근로자를 말함.(단 관공서·공공기관 및 공기업에 근무하는 정규직 직원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며 동 기관의 공무직·기간제근로자·계약직 근로자 등은 신청 가능)
  • ○ 전년도(2025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90%이하인 자○ 산업재해 및 기타사유로 가정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참고

선정 기준

전년도(2025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90%이하인 자
산업재해 및 기타사유로 가정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참고

📝 신청 방법

· ○ 신청인원 중 예산 범위 내에서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 예산 초과 시 우선순위 기준에 따름 · ○ 학자금 지금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및 반환에 관한 서약서 1부○ 기타 증빙서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참고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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