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기간 확인현금(장학금)

장학생

○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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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4년제 / 대학 2~8학기 이상 / 전 계열
  • ○ 제주거주도민의 자녀로서 제주도 이외(국내)에 소재한 4년제 이상 정규대학의 재학생
  • ○ 신입/편입의 경우 당해 학기의 재학생은 신청 불가○ 선정 후 해당 학기 수료 전 휴학/자퇴할 경우
학생
지원 내용
최대 250만 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연 1회 정기 모집 · 최근 회차 2026.8 마감(올해 일정은 기관 공고 확인)
기간 확인 필요
신청 방법·문의
온라인 신청 (26년 2학기)
(재)서울제주도민회장학회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4년제 / 대학 2~8학기 이상 / 전 계열. ○ 제주거주도민의 자녀로서 제주도 이외(국내)에 소재한 4년제 이상 정규대학의 재학생. ○ 신입/편입의 경우 당해 학기의 재학생은 신청 불가○ 선정 후 해당 학기 수료 전 휴학/자퇴할 경우. (학생)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 신청 (26년 2학기). (접수: (재)서울제주도민회장학회)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접수 기관
(재)서울제주도민회장학회
신청 기한
연 1회 정기 모집: 최근 회차 2026.8 마감(올해 일정은 기관 공고 확인)
조회수
0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한국장학재단(학자금지원정보)

지원 내용

250만원

🙋 지원 대상

대상: 4년제 / 대학 2~8학기 이상 / 전 계열
  • ○ 제주거주도민의 자녀로서 제주도 이외(국내)에 소재한 4년제 이상 정규대학의 재학생
  • ○ 신입/편입의 경우 당해 학기의 재학생은 신청 불가○ 선정 후 해당 학기 수료 전 휴학/자퇴할 경우 장학금 반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참고
  • ○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 회원의 자녀로서 4년제 이상 정규대학 재학생
  • ○ 직전학기 평점 평균이 B학점(또는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이며 취득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다만 경제적으로 특히 어려운 경우 B학점 미만의 학생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원가능

선정 기준

직전학기 평점 평균이 B학점(또는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이며 취득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다만 경제적으로 특히 어려운 경우 B학점 미만의 학생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원가능

📝 신청 방법

· ※ 기관확인필요 · ○ 지원서○ 재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확인서○ 성적증명서○ 장학금 수혜여부 확인서(26년 2학기)○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보호자의 주민등록등본○ 보호자의 제주에서의 수학 증명서류(해당자)○ 부·모 각각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입 확인서○ 부·모 각각의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부모 이외의 자가 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입 확인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참고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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