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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4년제·기술대학·전문대 / 대학 2~8학기 이상·신입생 / 전 계열
○ 공고일 현재 보호자 중 1인과 장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모두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 자
○ 퇴학 또는 정학 처분을 받았을 때
아동·양육 가정학생
지원 내용
최대 100만 원
100만 원/학기(생활비 지원)※ 학기별 신청 필요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연 1회 정기 모집 · 최근 회차 2026.3 마감(올해 일정은 기관 공고 확인)
기간 확인 필요
신청 방법·문의
온라인 신청 (신용)
재단법인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4년제·기술대학·전문대 / 대학 2~8학기 이상·신입생 / 전 계열. ○ 공고일 현재 보호자 중 1인과 장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모두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 자. ○ 퇴학 또는 정학 처분을 받았을 때. (아동·양육 가정, 학생)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 신청 (신용). (접수: 재단법인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소관 기관
재단법인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접수 기관
재단법인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신청 기한
연 1회 정기 모집: 최근 회차 2026.3 마감(올해 일정은 기관 공고 확인)
조회수
0회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한국장학재단(학자금지원정보)
지원 내용
100만원/학기(생활비 지원)
※ 학기별 신청 필요
🙋 지원 대상
대상: 4년제·기술대학·전문대 / 대학 2~8학기 이상·신입생 / 전 계열
○ 공고일 현재 보호자 중 1인과 장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모두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 자
○ 퇴학 또는 정학 처분을 받았을 때 및 휴학하였을 때 지급 중단○ 학생의 본분을 벗어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 보호자 또는 본인의 주소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때○ 대학원/원격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사이버대학)/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학점은행기관 등)/고등기술학교
○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0년 이내인 자로 대학에 진학한 대학교 1~4학년 재학생(6년제 포함)○ 지원대상: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학교/각종학교
📝 신청 방법
· ※ 기관확인필요
· ○ 장학금 지원 신청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장학생 주민등록 초본(5년간 주소이력 포함)○ 보호자와 주소가 달리 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장학금 수령자 통장사본○ 기타보호자 확인서○ 대학교 재학증명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