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만원 (생활비 장학금)
4년제 / 대학 2~8학기 이상·신입생 / 전 계열. ○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부·모가 예산군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 대학교 재학생. ○ 예산군에서 지급하는 다른 장학금(다자녀가정/이장자녀장학금 등) 수혜자○ 휴학생. (다자녀, 학생)
온라인 신청 (주소 이력사항 포함). ○ 서류심사 : 구비서류 / 조건 충족 / 중복 여부 등 확인○ 심사 시 점수가 동일한 경우. ○ 장학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접수: 예산사랑장학회)
※ 학점제가 4.3제인 경우 4.5제로 환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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