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만원(8명) / 100만원(4명)
○ 휴학생 제외○ 징계처분을 받은 자·기타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충북에 주소를 두고 게속 거주하는 도민 및 도민의 자녀○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피해자, 학생)
온라인 신청 (활동 실적 및 증빙서류 첨부).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재학증명서 / 모든 학기 성적증명서○ 지원서. (접수: 재단법인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