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만원 (생활비)
4년제·전문대 / 대학 2~8학기 이상·신입생 / 전 계열. ○ 공고일 기준 이전부터 계속하여 본인 또는 부·모가 예산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예산군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예산군에서 지급하는 다른 장학금(다자녀가정/이장자녀장학금 등)수혜자○ 휴학생.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온라인 신청 (주소 이력사항 포함). ○ 장학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 신입생(1학년)은 예산군내 졸업 고등학교장 추천(신청서) 심사 및 선발. (접수: 예산사랑장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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