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0만원(월 15만원 12개월분)
4년제·전문대 / 대학 2~8학기 이상·신입생 / 공학·교육·사회·예체능·의약·인문·자연 계열. ○ 학기에 휴학하는 경우○ 학교에서 징계처분을 받거나 자퇴 등으로 더 이상 학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 효행 및 기능/예능/체육/봉사 등 타의모범이 되는 학업열의가 있는 학생. (수급자·차상위, 아동·양육 가정)
온라인 신청 (보호자 통장 가능). ○ (재)공주시한마음장학회 운영세칙의 선발기준에 의거 (재)공주시한마음장학회 이사회에서 선발. (접수: 공주시한마음장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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