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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대학원 및 외국대학 제외○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 불가○ 휴학생○ 자퇴/퇴학 등 학업을 중지한 경우
아동·양육 가정다자녀
지원 내용
최대 200만 원
학기별 최대 100만 원 (연간 최대 200만 원)※ 본인 부담 등록금 지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연 1회 정기 모집 · 최근 회차 2026.4 마감(올해 일정은 기관 공고 확인)
기간 확인 필요
신청 방법·문의
온라인 신청 (부·모)
○ 중복지원 방지 위해 한국장학재단 심사 결과 확인 후 지급
성남시청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대학원 및 외국대학 제외○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 불가○ 휴학생○ 자퇴/퇴학 등 학업을 중지한 경우. (아동·양육 가정, 다자녀)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 신청 (부·모). ○ 중복지원 방지 위해 한국장학재단 심사 결과 확인 후 지급. (접수: 성남시청)
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접수 기관
성남시청
신청 기한
연 1회 정기 모집: 최근 회차 2026.4 마감(올해 일정은 기관 공고 확인)
조회수
0회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한국장학재단(학자금지원정보)
지원 내용
학기별 최대 100만원 (연간 최대 200만원)
※ 본인 부담 등록금 지원
🙋 지원 대상
○ 공고일 현재 학생과 보호자 모두 1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지급일까지 지원대상 자격 유지한 자○ 대학교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는 학생은 직전 주소가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되어야 함
○ 대학원 및 외국대학 제외○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 불가○ 휴학생○ 자퇴/퇴학 등 학업을 중지한 경우○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참고
○ 성남시 다자녀가구의 셋째부터 미혼 대학생 (첫째와 둘째는 지원 제외)○ 만 30세 미만 미혼 대학생○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원 대학 재학생
○ 재학생: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성적 B학점(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선정 기준
재학생: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성적 B학점(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신청 방법
· ○ 중복지원 방지 위해 한국장학재단 심사 결과 확인 후 지급
· ○ 신청서 및 등록금 납부내역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대학교 재학증명서○ 대학교 등록금 납입증명서○ 보호자(부·모) 또는 대학생 본인 명의 통장사본○ 보호자와의 관계 소명에 필요한 서류(해당자)○ 사망일자 확인 서류(해당자)○ 편입합격증 등 확인 서류(해당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