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학금 수업료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4년제·전문대 / 대학 2~8학기 이상·신입생 / 전 계열. ○ 성북구에 1년이상 거주 중인 저소득 주민과 자녀. (수급자·차상위, 한부모·조손)
온라인 신청 (기준중위소득 80% 해당자).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선발자 확정 후 개별통지. ○ 저소득주민 : 동장의 추천○ 특기생 : 학교장(학과장)의 추천. (접수: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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