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기간 확인현금(장학금)

공중보건장학제도

○ 의과대학생 1인당 1020만원/학기○ 간호대학생 1인당 820만원/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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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대학원(전문)·특정대학 / 대학 2~8학기 이상·신입생·석사(2학기 이상)·석사 신입 / 의약 계열
  • ○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지원 내용
최대 1,020만 원
  • 의과대학생 1인당 1,020만 원/학기○ 간호대학생 1인당 820만 원/학기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연 1회 정기 모집 · 최근 회차 2026.4 마감(올해 일정은 기관 공고 확인)
기간 확인 필요
신청 방법·문의
온라인 신청 (신입생은 생략가능)
  • ○ 학교추천/시·도 추천
보건복지부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학원(전문)·특정대학 / 대학 2~8학기 이상·신입생·석사(2학기 이상)·석사 신입 / 의약 계열. ○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 신청 (신입생은 생략가능). ○ 학교추천/시·도 추천. (접수: 보건복지부)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접수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기한
연 1회 정기 모집: 최근 회차 2026.4 마감(올해 일정은 기관 공고 확인)
조회수
0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한국장학재단(학자금지원정보)

지원 내용

의과대학생 1인당 1020만원/학기
간호대학생 1인당 820만원/학기

🙋 지원 대상

대상: 대학원(전문)·특정대학 / 대학 2~8학기 이상·신입생·석사(2학기 이상)·석사 신입 / 의약 계열
  • ○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본 제도와 유사한 장학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및 간호대학(간호학과) 재학생○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사명감과 열정을 갖춘 학생○ 장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각종 교육 및 멘토링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고 졸업 후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만큼 의무적으로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근무(최소 2년 ~ 최대 5년)※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참고

📝 신청 방법

· ○ 시도에서 지원 가능 인원의 1.5배수 이내 지원자에 대해 우선순위 부여 후 복지부에 추천 > 선발평가위원회에서 면접 평가 > 평가 결과를 토대로복지부에서 장학생 최종 선정 · ○ 장학생 지원서○ 장학금 신청 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성적증명서(신입생은 생략가능)/고등학교 성적증명서(신입생)/전적 대학교 성적증명서(당해 편입생)○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참고 · ○ 학교추천/시·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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