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 또는 모(친권자)와 학생 본인이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신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참고
○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 또는 등록금과 차액이 20만원 미만인 자○ 국가 등으로부터 학비 등을 지원받는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사이버대학(원격대학)/ 사내대학○ 매학기 등록금 총액이 50만원 이하인 자○ 정규 학제 기간 초과 재학자○ 본 장학재단 내 중복 신청자○ 대학원생○ 직장인(학생본인제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 한부모 가정의 자녀○ 새터민(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장애인 또는 장애인가정의 자녀○ 의사상자의 자녀○ 시설입소자 및 산업체 근로청소년○ 조손가정의 자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정
📝 신청 방법
· ○ 서류심사 후 (신청요건/선정기준 등) 재단 이사회 심의○ 소득 평가 100%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계층을 우선적으로 선정)
· ○ 장학금신청서○ 신청인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장학금 신청서 에세이○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해당 증명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참고
· ○ 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