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확인필요
4년제·전문대 / 대학 2~8학기 이상·신입생 / 전 계열. ○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2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본 재단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세대구성원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정을 받은 자.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온라인 신청 (장학회 사무국).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자기소개 및 진로계획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접수: 재단법인 성남시장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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