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기간 확인현금(장학금)

자립장학생

※ 기관확인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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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4년제·전문대 / 대학 2~8학기 이상·신입생 / 전 계열
  • ○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2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 본 재단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세대구성원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정을 받은 자
장애인수급자·차상위
지원 내용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연 1회 정기 모집 · 최근 회차 2026.8 마감(올해 일정은 기관 공고 확인)
기간 확인 필요
신청 방법·문의
온라인 신청 (장학회 사무국)
  •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자기소개 및 진로계획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재단법인 성남시장학회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4년제·전문대 / 대학 2~8학기 이상·신입생 / 전 계열. ○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2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본 재단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세대구성원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정을 받은 자.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 신청 (장학회 사무국).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자기소개 및 진로계획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접수: 재단법인 성남시장학회)

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접수 기관
재단법인 성남시장학회
신청 기한
연 1회 정기 모집: 최근 회차 2026.8 마감(올해 일정은 기관 공고 확인)
조회수
0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한국장학재단(학자금지원정보)

지원 내용

기관확인필요

🙋 지원 대상

대상: 4년제·전문대 / 대학 2~8학기 이상·신입생 / 전 계열
  • ○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2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학교·기타 장학관련 단체로부터 수업료 또는 등록금을 전액 면제/지원 받고 있는 학생○ 정규과정외 초과학기 신청불가○ 다중학위 및 추가 학위취득시 신청불가○ 휴학 및 유학 예정자○ 1세대 1명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참고
  • ○ 본 재단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세대구성원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정을 받은 자
  • ○ 재학생:직전학기 성적이 15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4.5만점 기준 C(2.0)학점 이상※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참고
  • ○ 본 재단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세대구성원(다음 항목 중 1개 해당자)○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의 수급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직계가족(신청자 본인/부모) 건강보험료 합산금액이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20만1천100원 이하에 해당하는 세대 구성원

선정 기준

○ 재학생:직전학기 성적이 15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4.5만점 기준 C(2.0)학점 이상※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참고
  • ○ 본 재단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세대구성원(다음 항목 중 1개 해당자)○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의 수급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직계가족(신청자 본인/부모) 건강보험료 합산금액이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20만1천100원 이하에 해당하는 세대 구성원

📝 신청 방법

· ○ 신청서 평가 및 서류검토○ 소위원회 심사(장학회 사무국)○ 이사회 심의/확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참고 ·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자기소개 및 진로계획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및 신청인 서약서○ (재학생) 전체학년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복학생) 전체학년 성적증명서/복학예정증명서○ 자립장학생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참고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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