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만원(지역화폐로 지급)
○ 4대(학생/부모/조부모/증조부모)가 모두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생활상황에 따라 배점 순위선발○ 기초수급>차상위>한부모>장애인>다자녀.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온라인 신청 (해당자). ○ 생활상황 50% + 안산시거주 50%. ○ 장학생 신청서○ 개인정보 및 영상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약서○ 주민등록등본. (접수: 재단법인 안산인재육성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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