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기당 최고 100만원
○ 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 6·25전쟁이 아닌 경우. ○ 6·25 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써 대학에 재학중인 자※ 신청대상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 직전 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신입생은 성적 기준 제외). (국가보훈대상자, 학생)
온라인 신청 (신입생은 제출 생략). ○ 신청 인원이 선발인원보다 많은 경우 장학금 예산 범위 내에서 장학금 우선순위 선발기준에 따라 장학생 선발. ○ 보훈장학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접수: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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