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만원(생활비 장학금)
4년제·전문대 / 대학 2~7학기·신입생 / 전 계열. ○ 공고일 1년 전부터 부여군에 주소를 둔 군민 또는 군민의 자녀로 대학교 진학·재학 학생. ○ 정규학기 초과 학생 및 휴학생○ 대학교 재학생 중 직전학기 12학점 미만 수강자○ 사이버대학. (다문화·북한이탈, 학생)
온라인 신청 (주소이력 포함). ○ 경제적 여건 > 성적 > 다자녀. (접수: 재단법인 부여군굿뜨래장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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